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서기석(70)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고, 차기환(60)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9일 오전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회 보궐이사 추천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안(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차 변호사는 방문진 이사 자격을 얻었고, 서 전 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았답니다.
현재 방통위는 여권 추천한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권 추천 김현 위원 등 3인 체제다. 김현 위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추천 몫에 대한 해석도 못한 채 몽땅 여당에서 추천하겠다는 무모한 논리”라며 반대 의견을 낸 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차 변호사의 방문진 합류에 이어 서 전 재판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KBS 이사로 정식 임명하면 KBS 이사회와 방문진의 정치적 역학 구도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1명으로 구성된 KBS 이사회의 경우, 청문을 앞둔 남영진 이사장이 해임된 후 이 자리를 여권 인사로 채우면 여야 6 대 5 구도가 된다. 서 전 재판관은 남 이사장의 공백을 메우며 KBS 이사장을 맡게 될 것이란 하마평도 나온답니다.
총원 9명인 방문진 역시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가 6명이었는데, 여권 추천 인사였던 임정환 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7일 자진 사퇴하면서 일시적으로 여야 2 대 6 구도가 됐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가 야권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해임되고, 차 변호사 임명에 이어 이 자리까지 여권 인사로 채우면 여야 5 대 4 구도로 바뀐다. 차 변호사는 방문진 이사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방문진 재편을 위해 방통위는 김기중 이사에게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