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6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배우 유아인이 골종양으로 인해 5차 신체검사에서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그의 질병에 대해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답니다. 27일 소속사 UAA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인이 기존 질환(골종양)으로 현역 군 생활에는 적합한 요원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 지난 5월 22일 실시된 5차 신체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고 입대가 무산됐다"고 전했답니다.

이날 일부 매체는 유아인이 골종양(골육종) 때문에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답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골종양'과 '골육종'은 엄연히 다른 질병이라 지적했답니다. 골종양은 뼈에 생기는 종양을 비롯해 뼈와 연결된 연골과 관절에 생기는 종양을 말한답니다. 크게 양성 골종양, 악성 골종양, 경계성 골종양으로 분류된답니다. 이중 악성 골종양은 흔히 얘기하는 암이랍니다. 이는 골육종, 연골육종, 유잉 육종 등으로 세분화된답니다.

 

유아인과 소속사 측은 유아인의 군면제 사유에 대해 '골종양'이라고는 했어도, '악성 골종양', '골육종'이라고 언급한 바가 없답니다. 지난 2월 16일 군면제 사유에 대해 유아인은 2015년 MRI 검사를 통해 우측 어깨 '근육의 파열'(SLAP)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답니다. 아울러 검사 과정에서 동일한 어깨의 회전근개 관절의 부착부에의 '골종양'이 발견돼 신중한 경과 관찰을 요구한다는 소견을 동시에 받았다고 전했답니다.

 

이어 그는 "저는 부상과 질환의 부위에 대한 치료와 경과 관찰을 지속했지만 해당 증상은 반복됐다. 검사 결과 보통의 양성 종양과 달리 골종양의 비정상적인 발육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증상이 이어지면 어깨 관절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검사관의 판단에 따라 2015년 12월, 2016년 5월에 걸쳐 징병검사 결과 7급을 재판정받게 됐다"고 밝혔답니다.

 

유아인은 골종양의 비정상적인 발육이라고 밝혀왔을 뿐, 본인이 골육종, 악성 골종양이라고는 전한 바 없다. 하지만 유아인이 골육종 때문에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일부 보도 때문에 유아인은 암환자가 됐다.

유아인의 군면제 사유는 악성이 아닌 양성 골종양으로 추측된다. 양성 골종양은 종류도 많고 발생하는 부위도 다양하다. 또 그 예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완치를 장담할 수 없는 편이다. 양성·악성 여부를 떠나 뼈가 부러질 위험이 있거나, 종양이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면 병원을 찾아 치료를 해야 한답니다. 그동안 유아인은 강력한 입대 의지를 피력해왔답니다. 지난 4월 진행된 tvN '시카고 타자기' 제작발표회에서 "제 케이스가 특이한 상황이다. 대단한 권력자도 잡혀가는 세상인데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비리를 저지르겠냐. 걱정하는 일 만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 유아인은 5차 재검까지 받았지만, 4번의 7급 판정이 내려진 후 결국 면제 판정을 받았답니다. 2015년 진단받은 골종양이 1년 사이 2배 이상 커지는 비정상적 발육을 보였고, 지난해 11월에는 왼쪽 쇄골뼈까지 골절됐답니다 이에 유아인 소속사는 이날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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