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3일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남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한 정부가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전날 남북 9·19 군사합의를 일부 효력정지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남북 군사분계선(MDL)과 해상 북방한계선(NLL) 등 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은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상과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 적대적인 군사 행동을 금지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노동당 중앙군사위 위임에 따랐다며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 뜻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장을 맡고 있답니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합의 파기와 정세 악화 책임을 남한에 돌렸다. 국방성은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 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답니다.
국방성은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여 빈껍데기로 된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그간 각종 도발적 군사 행동으로 9·19 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사실은 거론되지 않았다.
국방성은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성은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남한을 또다시 ‘대한민국’으로 호칭하며 거리를 두고 군사분계선 부근에서의 도발적 군사 행동을 시사한 것이다. 남북 모두 우발적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판인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며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위기는 더욱더 커지게 됐습니다.
국방성은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이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주권 행사”라며 핵 무력 고도화를 정당화했다. 국방성은 “도를 넘은 적들의 반공화국 대결 광기로 하여 조성된 군사적 긴장 상태는 우리가 만사를 제치고 강행하고 있는 핵 전쟁 억제력 강화와 무력 현대화 사업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입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남한 군은 전날 9·19 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 조항을 효력 정지한 직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감시·정찰활동을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며 두달 만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 합참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실패했다고 추정했답니다.
尹대통령, 영국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 2023. 11. 22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날 오후 이른바 3차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윤 대통령은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며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답니다.
NSC 상임위는 이에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도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