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대법관 고향 위원장 프로필 나이 학력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적정성을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중립성 논란이 지속된 끝에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했답니다. 양 전 대법관은 2020년 6월 16일 “저는 26일 개최되는 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답니다.
양 전 대법관은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69) 전 실장과의 인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설명했답니다. 양 전 대법관과 최 전 실장은 서울고 동창이랍니다. 양 전 대법관은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소송의 원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이같은 인적 관계는 회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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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관은 다만 2009년 이른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여한 것이나, 처남이 삼성서울병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최근 한 경제지 칼럼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은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는 바,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답니다.
이 부회장의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열릴 예정이랍니다. 위원회는 법조계와 언론계, 학계 등 150~25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 위원 중 15명이 무작위로 선발된단비다. 위원장인 양 전 대법관이 빠지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위원도 선정해야 한답니다. 수사심의위 개최 이후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록이 20만 페이지를 넘는 것으로 알려질 만큼 사안이 복잡한 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 합병 균형이 맞았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평가해야 한답니다. 이 단계를 모두 거친 이후에는 이 부회장이 두 사안에 개입하거나, 최소한 묵인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가린답디ㅏ.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로 검찰의 수사 마무리 시점은 뒤로 미뤄질 전망이랍니다. 위원회 결정에 강제력은 없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심의위를 소집한 이상 수사팀의 기소 결정을 승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답니다. 따라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균형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에 관한 수사결과 발표는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답니다.
그렇지만 수사팀은 심의위 결론과 무관하게 불구속 기소 방침을 고수할 전망이다.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랍니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부당하다고 결론낸다면 수사 정당성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답니다. 수사팀은 법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부회장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은 이 부회장을 기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는 입장이랍니다.